금감원 변호사 특혜채용 의혹 사실로…등급 올려줘 합격

입력 2016-12-08 15:16  

전직 국회의원 아들 채용…연루 임직원 징계 예고평가항목·배점 변경해준 이상구 부원장보 사의 표명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호사로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벌여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10월 말부터 진행한 감찰 결과에 대해 밝혔다.

김 감사는 "논술 및 면접 과정에서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못했으나,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문제가 된 직원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당시 총무국장은 이상구 부원장보로, 인사 업무를 총괄해오다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감찰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췄으며 2014년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 틈에 로스쿨을 갓 졸업한 A씨가 입사했다.

경력 요건을 폐지했는데도 A씨와 함께 채용된 변호사들은 일정 기간의 경력을보유하고 있다. A씨만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어 의혹을 샀다.

국감 자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채용 절차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체 조사로 (의혹을)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혀 내부 감사가 진행됐다.

김일태 감사는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문제가 된 변호사의 채용 취소는 물론 이상구 부원장보와 당시 인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찰에선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않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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