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만기 전 변제 의무 무조건 연대보증인에게 통보

입력 2016-12-12 12:00  

금감원,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금융사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상실했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알려야 한다.

또 여신거래에서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명확해지고,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할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약관은 사유에 관계없이 돈을 빌린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아 자주 연체를 하면 금융회사가 요구할 경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불이행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통지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차주의채무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개선된 약관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인 등이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을 조기에 알게 돼 상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일찍 대위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선 약관은 또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구체화했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약관에는 '곧', '그때부터' 등으로 적혀 있어 납입기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등 법정 절차에 따르되, 금융회사의 재량에 따라 사적 절차로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약관에 예외적으로 금융사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명시, 채무자가 그 요건을 사전에 알고 1개월간 이의제기 기간도 가질 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된 약관을 금융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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