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입력 2016-12-12 15:00  

신한 등 다른 시중은행도 의결 잇따를 듯노조 반발로 난항 예상…금융노조 "당국 개입 말라" 비판

우리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심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다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노조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 등도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 측이 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금융노조 각 지부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건 무효라며 금융공기업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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