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연말까지 신용보증 확대 운용

입력 2016-12-13 15:3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4천억원까지 확대해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 기업 등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해 우대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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