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혜채용 논란' 변호사 사표

입력 2016-12-14 18:25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가 사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찰 결과에서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A 변호사가금감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2014년에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금감원에 입사했다.

금감원은 2014년 변호사 채용의 경력 요건을 없앴으나, 함께 입사한 다른 변호사들은 일정 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A씨만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어 의혹을 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찰을 벌인 금감원은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당시 금감원 인사 라인에 근무한 김수일 부원장(채용 당시 인사 담당 부원장보), 이상구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책 대상이 된다.

금감원 감사팀은 직원 개인보다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입사 취소 등의 건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런 상황에 부담을느낀 A씨가 사표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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