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체크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1월 31일까지 우리 체크카드로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내면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뒤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5천원, 3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응모한 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에서 우리 체크카드로 결제한 누적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5천원, 30만원 이상은 1만원, 50만원 이상은 1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 1월 31일까지 우리 체크카드로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내면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뒤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5천원, 3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응모한 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에서 우리 체크카드로 결제한 누적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5천원, 30만원 이상은 1만원, 50만원 이상은 1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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