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노후소득원 확보에 부정적"

입력 2016-12-18 12:01  

보험연구원 보고서…"폭넓은 의견 수렴, 신중한 접근 필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축소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8일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면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월적립식 보험은 1억원까지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위원은 이런 세제혜택의 축소가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내다봤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으로 준비가 가능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하는 70% 수준을달성하려면 개인연금(3층)의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개인연금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기준으로 개인연금 적립금 292조2천억원 중 연금보험은 18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한다"며 "세제혜택 축소는 개인연금의 한 축인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의 저축행태와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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