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확인서 없어도 연금저축 해지·수령한다

입력 2016-12-22 12:01  

내년 4월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신청하려는 고객들이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금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회사가 이런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회사의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세금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중도해지나 연금을 수령하려 금융사 영업점에 찾아갔다가 안내를 받고는 가입한 다른 연금상품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일일이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재차 발걸음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420만명 가운데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61만명이다.

또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회사들은 연금 해지나 개시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 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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