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445억원 무상소각

입력 2016-12-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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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노출된 12만명 부채 완전히 탕감받아

SBI저축은행은 23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9천445억원 규모의 개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식을 열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런 채권을 원금의 1∼2%에 해당하는 헐값에 매입한 뒤재판을 통해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설득해 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SBI저축은행이 소각한 9천445억원은 단일 소각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SBI저축은행은 이로써 불법 추심에 노출돼 있던 12만명이 부채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에 1조1천억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 완성채권도무상 소각할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는 "저축은행 업계 1위로서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서민의 금융 안정화에 앞장서야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서민의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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