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준정년특별퇴직

입력 2016-12-23 14:29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있었던 제도로, 올해는 구하나은행 직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적용할지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정년특별퇴직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직원(1∼5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 대상이다.

KEB하나은행은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자녀학자금은 직원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건강관리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으로 500만원도 지급한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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