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고용·투자 지원 네거티브 전환

입력 2016-12-23 15:05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방향 논의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2016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증세법 등 19개 세법의 시행령이다.

최상목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성장동력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과세형평성 제고 등 개정세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납세자 편의제고 등 조세제도 개선을위한 세부사항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을 11개 분야로 확대 재편하고, 세제지원 적용요건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구체적으로 규정, 서민·중산층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환류대상 투자 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는 등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초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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