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휴면·외화계좌에 수수료 부과해야"

입력 2016-12-25 14:09  

은행들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나 일부 외화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주요 은행 수수료율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는 창구를 이용할 때 500∼3천원으로 미국(35달러),영국(25파운드), 일본(648∼864엔)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수수료도 업무 마감 전에 0∼1,200원, 마감 후에 500∼1천600원으로 일본(270∼432엔)의 절반을 밑돌았다.

외환 부문도 비슷하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수수료의 경우 3천∼8천원으로 미국(45달러), 영국(30파운드), 일본(3천∼5천500엔)보다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산업은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의 경쟁이 심하고 정부 소유에서 민영화 과정을 통해 산업은행으로 변신한 경우 수수료율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휴면계좌나 계좌이동서비스를 단행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하고 일부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성 수수료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신규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하고 나서도 과거 거래하던은행의 결제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무거래계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과거 거래은행의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해당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통화의 외화예금은 마땅한 운용처가 없고 예금보험료와 해외예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수수료 부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난 21일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업점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고객별, 요건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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