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

입력 2016-12-27 12:00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결제 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해 다소 번거로웠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는 SK텔레콤[017670] 스마트청구서, KT[030200]의 클립, LG유플러스[032640]의 페이나우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이를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과거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6개월 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입력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추가로 정정·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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