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태국에서 열린 한국-태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 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은 태국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AEO MRA를 맺고 있는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
한국-태국 AEO MRA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 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은 태국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AEO MRA를 맺고 있는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
한국-태국 AEO MRA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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