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직접적 치료' 약관 자의적 해석"

입력 2016-12-29 09:29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 장기 입원환자들의 입원치료비를 삭감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암보험의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였을 때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요양병원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술 등의항암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들은 이것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깎거나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소연은 "약물치료나 고주파 온열암치료도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의한 치료임에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보존적 치료도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100% 직접적인 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협상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 조항의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생보사에 대한 검사와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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