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금리 주택대출 60조, 3년내 변동금리로 전환(종합)

입력 2016-12-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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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금리는 순수 고정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고, 3년 뒤 수수료 없는 중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설명을 추가합니다.>>금리 상승기에 부담 가중…"시한폭탄 될 수도"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형대출상품 60조원이 앞으로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빠르게 올라가면 변동금리 전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6조3천억원이다.

이 중 59조7천억원(43.8%)이 2019년 말까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금리는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은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은 올해 1조4천억원 규모다.

그러나 내년 1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8년에는 19조7천억원, 2019년26조8천억원 규모의 대출이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지 않고 고정금리 실적에 포함되는 혼합형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순수 고정금리 19조6천억원, 변동금리 263조4천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천억원으로 고정금리(고정금리+혼합형금리) 비중은 39.1%다.

박 의원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내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서민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 달성에만 치중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혼합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언제든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고정금리나 혼합형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65만명이 그대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혼합형금리 대출을 받은 뒤 변동금리로 전환됐을 때 시중금리가 대출 당시보다 높아졌을 경우 대출자는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혼합형대출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하면서 순수 고정금리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역할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4개 시중은행의 혼합형 대출금리 평균이 연 3.5%인 반면 10년 고정 적격대출금리는 3.77%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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