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호사 채용특혜' 금감원 감사 착수

입력 2017-0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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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연초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나선다.

금감원에선 최근 변호사 채용비리로 전(前) 임원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인사 문제가 불거져 여느 때보다 고강도의 감사가 예상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사전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를 거쳐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할 것으로보인다.

기관운영감사는 인사·예산·회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다.

감사원은 보통 3년 주기로 중앙부처 기관운영감사를 한다.

금감원이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것은 2014년 말이다.

정기적 성격의 감사이지만, 이번 감사가 주목받는 것은 금감원이 변호사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변호사 특혜채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벌여 2014년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경력 적합성 등급' 등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최수현 전 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일단 이 전 부원장보만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전 부원장보는 내부 감찰 결과가 나오기 직전 사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 인사와 총무 시스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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