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급상황 통합신고 '스마트 구조대' 앱 서비스최첨단 공간정보 활용..사고·신고지점 곧바로 전송
범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앱을통해 사고지점까지 유관 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스마트폰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을 곧바로 연결하는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해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앱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찾아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구조·범죄·납치·폭행·성폭력·산불 등 유형별로 위급상황을 세분화해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예컨대 납치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앱의 범죄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사고·신고 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표기된다.
이 때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면 사고·신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버튼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곧바로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으로 보내진다.
이번 앱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첨단 수치지형도(1:5000)와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것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수원시 주택가 여성 살인사건의경우에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사례"라며 "스마트 구조대 앱을 이용하면 최첨단 공간정보를 통해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관계기관에 사고지점이 곧바로 전달돼 이러한 불상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구조대 앱에는 신고 서비스 외에 심폐소생술·화상 등 응급처치 방법,화재·감전사고 등 위기상황시 대처 요령, 유괴·성폭력 예방 등 생활안전 수칙도담겨 있다.
이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우선 제공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스마트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범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앱을통해 사고지점까지 유관 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스마트폰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을 곧바로 연결하는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해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앱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찾아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구조·범죄·납치·폭행·성폭력·산불 등 유형별로 위급상황을 세분화해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예컨대 납치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앱의 범죄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사고·신고 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표기된다.
이 때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면 사고·신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버튼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곧바로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으로 보내진다.
이번 앱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첨단 수치지형도(1:5000)와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것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수원시 주택가 여성 살인사건의경우에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사례"라며 "스마트 구조대 앱을 이용하면 최첨단 공간정보를 통해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관계기관에 사고지점이 곧바로 전달돼 이러한 불상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구조대 앱에는 신고 서비스 외에 심폐소생술·화상 등 응급처치 방법,화재·감전사고 등 위기상황시 대처 요령, 유괴·성폭력 예방 등 생활안전 수칙도담겨 있다.
이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우선 제공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스마트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