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고금 횡령 혐의 18명 수사의뢰

입력 2013-01-20 11:09  

코레일 등 공공기관 2천억원대 횡령 적발코레일 "한 푼도 횡령 안했다…재심 청구할 것"

정부가 자체 감사로 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국고금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자 해당 기관에서는 위법 행위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개 공공기관의 국가위탁사업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련자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76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코레일 직원 15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3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2011년 정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용도로 9천870억원을 지급받아 이 중 8천112억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뒤 5천886억원을 반납,결과적으로 2천2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은 70%를 코레일이, 30%를 정부가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국토부 감사결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여러 차례 이 돈을 공사 자체계좌로 무단 이체했다가 다시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이체한 국비는 코레일 몫의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공사 준공대금, 상수도요금 등으로 부당 지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1개의 전표를 2개의 계좌로 지출할 수 없어 먼저 자금을 집행한 뒤 정부 위탁금 계좌와 코레일 자체 계좌 사이의 사후 이체로 자금을 조정했을뿐이라며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좌간 자금이체와 자금지출 방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코레일이 국고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비 계좌에서 상수도 요금 등을 부당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전표 처리자의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술연구원이 2009~2010년 188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한 뒤 남은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도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모두 21억원을 지급받았지만 남은 5천900만원을 역시 정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부당 집행한 국고금을 모두 환수하고 앞으로도위법 사례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맞섰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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