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보일러 업체의 '국가대표' 논쟁…승자는>(종합)

입력 2013-01-29 18:44  

<<방통위 권고 내용 등 추가>>경동나비엔·귀뚜라미, 광고 문구 두고 신경전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업체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두고 반년 가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경전의 발단은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이 광고에 사용하는'국가대표 경동나비엔'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며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하면서부터다.

귀뚜라미가 이의를 제기한 문구는 '국가대표 경동나비엔'을 포함해 '대한민국콘덴싱 판매 1위' '국내 가스 보일러 생산·판매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등이다.

귀뚜라미는 작년 11월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2001∼2012년 10월까지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의자료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경동나비엔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11년에 업계 1위가 귀뚜라미에서 경동나비엔[009450]으로 바뀐 것은 맞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틀렸다고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업계에서 오랜 시간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데다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이므로 양사 모두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동나비엔의 방송 광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국가대표' '콘덴싱 기술의 차이로 지켜온 대한민국 1등'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법에 의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방송사에 보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매출액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해 지난 25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광고는 그동안 경동나비엔이 이뤄온 성과를 소비자에게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며 공정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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