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동단체 파견자에 임금지급 '불합리'"

입력 2013-01-31 11:00  

대한상의 국회에 의견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등 국회에 계류중인 15개 주요 노동법안의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노조 전임자의 상급노동단체 파견 활동은 건전한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가 아니어서 노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포함하는 상급단체활동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한 노조법 개정안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한 법안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건의서는 "임원이 되려면 오랜 노력, 공헌, 경영진으로서 자질 등이 필요한데남녀 비율을 정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부여한 법안과 관련, "위헌판결을 받은 병역필자 가산점처럼 취업난을 겪는 다른 취업준비생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부여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도포함됐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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