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 제수용품 구입시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저울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즈음해 전국에서 7만7천648대의 저울을 점검한 결과 655대의 불량 저울이 적발됐다.
저울눈금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짙을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할것을 당부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즈음해 전국에서 7만7천648대의 저울을 점검한 결과 655대의 불량 저울이 적발됐다.
저울눈금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짙을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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