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업계는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네빵집 문제로 대표되는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외국계 업체간 역차별, 강제적인 영업 축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등의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과점업 논란은 작년 12월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SPC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이후 신규 가맹점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0여 명은 "대한제과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하자 동반위는 당초 작년 말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다 한 달여 정도 발표를 미뤘으나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동반위는 최근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이내 출점 제한이 아니라 완전한 동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지금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고 있지만 같은 브랜드도 아니고 동종업종의 인근 출점 제한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크다. 공정위에 조사를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현재 동반위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만 하고 구체적 규제내용은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적으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에 많게는 700여 개에 달해 사실상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빵집처럼 출점할 때 거리 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식당 등 외식업 전문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서둘러 규제안을 마련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외식업중앙회 중심의 논의 기구가 될 것이 뻔하다"며 "지금까지 전해진 안으로 규제하면 외식 전문기업은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4일 "오늘 오후에도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제과점업이나 외식업 등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해자동판매기 운영업, 꽃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 소매업 등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권고안을 발표한 뒤 위반 사항이 접수되면 40∼50일 정도 조정 기간을두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kyunghee@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히 동네빵집 문제로 대표되는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외국계 업체간 역차별, 강제적인 영업 축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등의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과점업 논란은 작년 12월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SPC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이후 신규 가맹점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0여 명은 "대한제과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하자 동반위는 당초 작년 말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다 한 달여 정도 발표를 미뤘으나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동반위는 최근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이내 출점 제한이 아니라 완전한 동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지금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고 있지만 같은 브랜드도 아니고 동종업종의 인근 출점 제한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크다. 공정위에 조사를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현재 동반위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만 하고 구체적 규제내용은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적으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에 많게는 700여 개에 달해 사실상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빵집처럼 출점할 때 거리 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식당 등 외식업 전문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서둘러 규제안을 마련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외식업중앙회 중심의 논의 기구가 될 것이 뻔하다"며 "지금까지 전해진 안으로 규제하면 외식 전문기업은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4일 "오늘 오후에도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제과점업이나 외식업 등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해자동판매기 운영업, 꽃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 소매업 등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권고안을 발표한 뒤 위반 사항이 접수되면 40∼50일 정도 조정 기간을두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kyunghee@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