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6일 동반성장위원회의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기대에는 한참 뒤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와 관련한 700만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란성명을 통해 "이번 동반위 결정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볼 때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확장자제 기한이 기실 3년에 불과해 또다시 유예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분야에서 무한히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돼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된다"며 전 품목에 대해 확장자제 권고가 아닌 사업철수 권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입점한 대기업 점포 주변의 수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갈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동반위는 신규진입 금지와 확장자제라는 교묘한 수사로 적합업종 제도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해당분야가 소상공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해당분야에 발을디딘 대기업들은 들어서지 말아야 할 시장에 잘못 들어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분야에 대한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고,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의 예외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회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와 관련한 700만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란성명을 통해 "이번 동반위 결정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볼 때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확장자제 기한이 기실 3년에 불과해 또다시 유예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분야에서 무한히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돼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된다"며 전 품목에 대해 확장자제 권고가 아닌 사업철수 권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입점한 대기업 점포 주변의 수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갈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동반위는 신규진입 금지와 확장자제라는 교묘한 수사로 적합업종 제도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해당분야가 소상공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해당분야에 발을디딘 대기업들은 들어서지 말아야 할 시장에 잘못 들어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분야에 대한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고,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의 예외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