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사회 개최…용산개발 자금수혈 결판

입력 2013-02-21 06:00  

담보제공 안건 부결 유력440억 손배금 가집행도 불투명

30조원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3천억원의 자금 수혈 안건이 21일 판가름 난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3천73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을 위한 담보(반환확약서) 제공 안건을 의결한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천73억원을 담보로 한 ABCP 발행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 코레일 경영전략위원회에서 19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낸 만큼 이 안건은 이사회에서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경영전략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안건이 이사회에서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ABCP와 2천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에 실패하면 용산개발사업은 다음 달 부도 위기에 직면한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440억원을 가집행하면 부도를 피할 수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59억원의 이자 지급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가집행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까지 열흘 넘게 걸리는 데다 손해배상 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파산 위기에 처한 용산개발에 손배금 가지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용산개발이 파산하면 항소해 판결이 뒤집어지더라도 가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20% 연이자를 물더라도 가지급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에 파산 위기 등을 설명하고 가집행을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우정본부가 가집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산개발은 연이어 자금조달에 실패해 현재 운영자금이 9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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