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대회의실에서 수협은행,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식'을 열어 연안선사들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연안선사들이 낡은 선박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새 선박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이 연안선사에 이자율 5.2%, 선박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해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하고, 해운조합은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으면 국토부가 대출이자중 3%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에 지급한다.
따라서 이 사업에 선정된 연안선사는 실질적으로 2.2%의 낮은 금리로 새 선박을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안선박 건조자금은 매년 총 3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선박 현대화를 촉진해 해상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간접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연안선사들이 낡은 선박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새 선박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이 연안선사에 이자율 5.2%, 선박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해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하고, 해운조합은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으면 국토부가 대출이자중 3%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에 지급한다.
따라서 이 사업에 선정된 연안선사는 실질적으로 2.2%의 낮은 금리로 새 선박을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안선박 건조자금은 매년 총 3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선박 현대화를 촉진해 해상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간접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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