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내년 국내 개최

입력 2013-02-27 11:3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기준 등 논의…수입 시 고려사항도 의제

지식경제부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취급, 이용 등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의 추가 의정서다.

총회에는 165개 당사국 대표단과 비당사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비정부기구 등관계자 2천여 명이 참가한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LMO 위해성평가지침의 채택 여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가 정하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개념 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침과 관련해서는 나무·모기 등 새로 개발된 LMO의 위해성 평가 항목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제출된 지침을 우선 채택하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자는 의견과 새로 개발된것들을 포괄하도록 철저기 검증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은 LMO의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할 내용을 의미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총회 중에 LMO 때문에 생긴 피해의 책임 소재와 이를 구제하는 방안에관해 규정하는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비준을 준비 중이다.

지경부는 LMO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재배 중인 LMO는 없고 유전자변형 옥수수·대두 등을식품·사료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2011년 수입량은 785만t이며 81%를 미국에서 들여왔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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