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방문자 주민번호 불법수집·보유

입력 2013-03-05 06:01  

동의없이 수집…"유출 없고 즉시 폐기하겠다"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가 주민등록번호를불법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작년 8월까지 본사를 방문한 외부인의 주민번호를 출입자관리 시스템에 입력했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방문자에게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작년 3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에 별도 규정이없는 한 당사자 동의 없이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한전은 본사 방문자의 신분증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당사자 모르게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했다.

일 때문에 한전을 방문한 관계자, 인근 음식점 배달원, 취재기자 등 불특정 다수 주민번호가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런 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작년 9월부터는 주민번호 뒷번호 7개를 제외한 생년월일만 입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전은 앞서 5개월가량 불법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출입할 때마다 이를 이용해 동일인인지를 확인해 왔다.

한전은 연합뉴스의 취재로 주민번호를 근거 없이 수집·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식별번호가 접수대 모니터나 출력물에 별표(*)로 표시되고 실제 번호는 관련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출·도용되지는 않았다"고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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