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석유저장탱크의 소방시설물 작동점검을 의무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저장탱크에 갖춰야 할 소방 설비를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비축유 저장시설이 의무화 대상이다.
현재 이들 시설은 석유공사와 정부가 자율적으로 육안 점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한국전력[015760]과 발전 자회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를 불러 지경부 대회의실에서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독성가스 안전관리 대책 마련, LP가스 노후 용기 사용실태조사, 전력 종합방재센터 운영, 발전소 수명관리·계획 예방정비 기준 마련 등 에너지 시설 안전개선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지경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시설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저장탱크에 갖춰야 할 소방 설비를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비축유 저장시설이 의무화 대상이다.
현재 이들 시설은 석유공사와 정부가 자율적으로 육안 점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한국전력[015760]과 발전 자회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를 불러 지경부 대회의실에서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독성가스 안전관리 대책 마련, LP가스 노후 용기 사용실태조사, 전력 종합방재센터 운영, 발전소 수명관리·계획 예방정비 기준 마련 등 에너지 시설 안전개선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지경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시설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