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트레이딩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REC 트레이딩 센터는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인증기관을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과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은 REC 발급·공급 의무량 산정·의무이행실적 점검·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등을 각각 담당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C 트레이딩 센터는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인증기관을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과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은 REC 발급·공급 의무량 산정·의무이행실적 점검·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등을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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