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재산처분·채무변제 못한다(종합)

입력 2013-03-19 16:55  

<<제목변경과 세부 내용 추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032350]은 앞으로 재산 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재산보전 및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롯데관광개발 회생을 위해 일정 기간에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의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포괄적 처분 금지명령이 내려진 만큼 용산개발관련 투자 지분 등도 동결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빠른 절차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처리되지않아 개시 여부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롯데관광개발은 법정관리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리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하더라도 당장 채무변제 등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롯데관광개발 사안 자체가 복잡해 개시 결정 후 6개월 내에 결정되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더 걸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대한 1천770억원 투자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못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71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indigo@yna.co.kr hapyry@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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