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은 85일"

입력 2013-03-21 10:39  

자유기업원 "올해 세금 해방일 3월27일"…지난해보다 하루 늦어져朴대통령 복지재원 27조 포함하면 '열흘' 추가

자유기업원은 21일 박근혜 정부 첫해인 올해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이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소득 중 1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85일간 번 부분만큼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기업원이 정의하는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13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78조 5천693억 원이고 국민 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천184조 3천441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52%다.

즉 국민의 조세부담은 국민 순소득의 23.52%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은 85일이 지난 3월27일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계산이 나온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국민 순소득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2년 세금 해방일은3월10일이었다.

올해까지 21년간 17일이 늦어진 셈이다.

1992년은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해였다.

이후 각 정부의 마지막 연도 세금해방일을 기준으로 정부별 세금해방일을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는 3월15일로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도 3월20일로 5일이 늦어졌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는 3월30일로 10일이 늦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월26일로 4일이 감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새 정부가 '복지 재원' 27조원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늘린다면 세금 해방일이 4월5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세금 해방일인 3월26일과 비교하면 열흘이 증가하는 것이다.

<표> 역대 정부 세금 해방일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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