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원유개발 비리 재발 방지에 최선"

입력 2013-04-04 11:19  

"이번 사건은 감사실서 검찰에 수사의뢰"특별감사·국제계약실태 조사중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 인수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전·현직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관련해 4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직원이 인수 과정을 중개한 에이전트의 계열사인 현지 정유사를 상대로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사건"이라며 "외부제보를 접수,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석유개발 관련 국제 조달계약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비리 재발 방지책을 시행중이다.

또 처·실장급 간부에 대한 윤리 검증제를 도입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신설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는 2009년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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