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문화를 2·3차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2·3차 협력사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탁기업협의회는 수탁기업(협력사)이 위탁기업(대기업)과 대등한 거래 관계 유지, 기술·경영 정보 교환, 공동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협의회 결성(300만원 이내), 교류·연구 활동(1천만원 이내), 협력과제 수행(3천500만원 이내)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결성을 희망하는 1차 협력사는 재단의 동반협력부(☎02-368-8795)로 문의하면 된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수탁기업협의회는 수탁기업(협력사)이 위탁기업(대기업)과 대등한 거래 관계 유지, 기술·경영 정보 교환, 공동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협의회 결성(300만원 이내), 교류·연구 활동(1천만원 이내), 협력과제 수행(3천500만원 이내)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결성을 희망하는 1차 협력사는 재단의 동반협력부(☎02-368-8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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