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기업들 "임금피크제 전제 안됐다" 불만

입력 2013-04-23 17:55  

"개정안의 '임금 체제 개편' 내용은 막연" 지적정년 60세 자발적 시행 여부에 따라 이해득실차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키자 산업계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고령화시대 정년 60세 의무화가 대세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임금피크제를 명확히 전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사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면서 불만을표시했다.

이날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은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은 없이 '정년을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계 "노사 혼란 소지 남겨…신규채용 영향"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해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정년 60세를 보장받은 근로자들이 임금을깎는데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간의 이익균형을 위한전제 조건이 없어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장의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할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년 인력의 이직률이 높은 중견·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망했다.

임금피크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주장도 나온다.

경총은 인건비 부담과 청년인력 채용 문제 등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94.5%가 정년제를 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사업장은 20.0% 수준이다.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대기업, 공공부문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 극명하게 대조될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3년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임금피크제 여부 따라 온도차…고령인력 운용 고민도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S칼텍스, 홈플러스 등 임금피크제를전제로 이미 60세 정년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무덤덤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기업인 삼성전자[005930]는 정년이 55세로 임금피크제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임금의 높고 낮은데 큰 영향을 받는 생산직에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업계 일각에서는 정년연장제를 직군의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LG전자[066570]는 노사합의를 거쳐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했다.

매년 200명∼300명의 직원이 정년을 맞이한다.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적용되며 연봉이 최고점을 찍은 55세를 기준으로 매년 10% 감액된다.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종사자는 정년이 꽉 차더라도 별도의 계약을 맺어 같이 일하는 사례도 있다.

정년이 55세인 한 대기업의 부장급 직원은 "정년 연장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임금피크제와 함께 직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일 등이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년이 대체로 58세지만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적용, 실질적인 정년은이미 60세로 늘어난 상태다.

금융노조와의 산별 협상에 따라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거나 전직을선택해야 한다.

제조업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데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탓에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은행원이 많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의 절반을 받는다 우리은행의 경우 55세가 된 직원의 약 절반은 임금피크제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피크제로 들어간 은행원들이 모두 60세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60세를 꽉 채워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대부분 정년이 되기 전 퇴사한다"고 말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은 정년을 60세로 늘려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 고령 인력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지 다각도로 연구중이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더라도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후선 발령 등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전망은 직원 평균 연령이 낮은 정보통신(IT)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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