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에 일괄적으로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중소 플러스(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자체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험은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단체 계약을 하면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수출 이후 못 받은 수출대금 중 최대 10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다른 기관들과도 단체보험을 통한 협력지원체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역보험공사가 지자체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험은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단체 계약을 하면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수출 이후 못 받은 수출대금 중 최대 10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다른 기관들과도 단체보험을 통한 협력지원체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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