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고지납부로 전환해야"

입력 2013-04-25 11:25  

상공인들 국세청장에 요청

상공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고지 납부 형식으로 전환해달라고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용배 현대자동차㈜ 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신고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처음 도래하지만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정확한과세 소득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장은 "결국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해야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서 "종부세가 2008년부터 고지 납부 방식으로 전환돼 납세자 불편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고지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남홍 하남·광주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급 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가 하루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기업들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칫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져 경영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실제 현재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것 같다"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조성되고 있는 기업 옥죄기 분위기로 기업들이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감안해 의욕을살릴 수 있는 세정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부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보다 더 단축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전 기업에확대한다면 설비투자로 인한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0년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안 태영상선㈜ 사장은 "현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내년 신고분부터는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운송업이나 무역업 등 해외 영업망이 폭넓은 기업은 해외금융계좌가 수백 개여서 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 사장은 "잘못이 적발되면 단순 착오 또는 정당한 사유였음을 밝혀내기도 쉽지가 않다"며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 기반 마련을위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은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세원 발굴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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