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구조대 앱을 오는 30일부터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앱을 이용하면 재난·구조·구급 신고(119·소방방재청), 범죄 신고(112·경찰청), 긴급 해양 신고(122·해양경찰청), 산악 신고(1688-3119·산림청) 등을 전화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폰구조대 앱은 지난 1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앱을 이용하면 재난·구조·구급 신고(119·소방방재청), 범죄 신고(112·경찰청), 긴급 해양 신고(122·해양경찰청), 산악 신고(1688-3119·산림청) 등을 전화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폰구조대 앱은 지난 1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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