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의 부회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처리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은 이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자본시장법 등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열리기 전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 권성동 법사위 간사(새누리당) 등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중 화학물질누출사고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 이하로 과징금을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연계되지 않으면 신규채용 감소 등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지난 26일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은 이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자본시장법 등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열리기 전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 권성동 법사위 간사(새누리당) 등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중 화학물질누출사고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 이하로 과징금을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연계되지 않으면 신규채용 감소 등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지난 26일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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