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둘러싼 노사 갈등 최대 이슈될듯
'정년 60세 연장법'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일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의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해 고민스럽다는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악화도 피하는 묘수를 찾기에는 2년 남짓한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 정년 연장 대책 '감 못 잡는' 대기업들 대다수 기업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수십 년간 시행해온 임금체계를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장 노조와의 협상 준비가 큰 숙제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털어놨다.
임금체계와 함께 직무체계 개편이나 직급 파괴 등도 고민해봐야 하지만 노조가이를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의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무·생산·서비스직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한화그룹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임금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지만 그룹 창립 이래 수십년 간 유지해온 제도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진그룹도 정년 연장의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논의를 미룬 상태다.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정된 법에 맞게 임금·인사정책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준비하는데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LG전자는 법 시행 직전인 2015년에 노사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는 2011년, 기아차는 작년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1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장된 기간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하느냐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998년 정년 연장 시행에 앞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편"이라며 "법 조항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 노사가 맞서는 '임금피크제' 쟁점은 입법안은 정년 연장을 못박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을 남김으로써 공을 노사 양쪽에 떠넘겼다.
법안 입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가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맞서는 모양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능률과 비용의 편차를 줄일수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조 측은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대가로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재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노조측의 '몽니'를 가장 우려한다.
노사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까지 임금피크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노조바람대로 임금 삭감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사항이라서 법 시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과 과도한 사내 복지가 발목을 잡을 수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선호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되므로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고액의 퇴직금 수령자가 다수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아울러 사내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중견기업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고령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벌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년 60세 연장법'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일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의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해 고민스럽다는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악화도 피하는 묘수를 찾기에는 2년 남짓한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 정년 연장 대책 '감 못 잡는' 대기업들 대다수 기업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수십 년간 시행해온 임금체계를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장 노조와의 협상 준비가 큰 숙제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털어놨다.
임금체계와 함께 직무체계 개편이나 직급 파괴 등도 고민해봐야 하지만 노조가이를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의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무·생산·서비스직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한화그룹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임금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지만 그룹 창립 이래 수십년 간 유지해온 제도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진그룹도 정년 연장의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논의를 미룬 상태다.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정된 법에 맞게 임금·인사정책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준비하는데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LG전자는 법 시행 직전인 2015년에 노사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는 2011년, 기아차는 작년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1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장된 기간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하느냐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998년 정년 연장 시행에 앞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편"이라며 "법 조항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 노사가 맞서는 '임금피크제' 쟁점은 입법안은 정년 연장을 못박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을 남김으로써 공을 노사 양쪽에 떠넘겼다.
법안 입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가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맞서는 모양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능률과 비용의 편차를 줄일수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조 측은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대가로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재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노조측의 '몽니'를 가장 우려한다.
노사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까지 임금피크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노조바람대로 임금 삭감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사항이라서 법 시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과 과도한 사내 복지가 발목을 잡을 수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선호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되므로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고액의 퇴직금 수령자가 다수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아울러 사내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중견기업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고령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벌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