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여부로 일감몰아주기 부당성 판단해야"

입력 2013-05-20 11:00  

한경연 정책세미나서 기업규제 논의 문제점 지적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논쟁과 관련해 "계열사간 거래의 부당성 판단은 경쟁 제한성과 회사 이익침해 여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의 한경연이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개최한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논의 문제점'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규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거래 외에도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린다고 목욕하던 아기까지 버리는 우(愚)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계열사간 거래를규제하면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한 연세대 교수도 "국내 대기업 매출의 80∼90%가 해외 경쟁을 통해 창출되는데도 마치 국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해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배주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면 이를 바탕으로소수주주들이 회사법에 근거해 대표소송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선 순환출자 규제 문제도 논의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국익과 개인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침해하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히 그럴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적 입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환출자 규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명분과보호해야 할 법익이 불분명하다"며 "자칫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 논쟁에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강원 세종대 교수는 회사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주당 수배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지니는 '다중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상속세의 부담이 적어져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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