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000150]은 두산중공업[034020]과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 지분 14.28%씩을 28일 미국 자회사인 DHIA(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와 DIA(Doosan Infracore America)에 각각 양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 수로는 400만주씩 모두 800만주가 양도됐다.
이로써 두산캐피탈의 최대주주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에서 DHIA, DIA로변경됐다.
두산은 이번 주식 양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4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계열사들이 두산캐피탈의 지분 매각에 노력해왔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무기한 놔둘 수도 없어 우선 해외 자회사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앞으로도 두산캐피탈의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인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캐피탈 지분(0.43%)도 빠른 시일 내에해소할 계획이라고 두산은 밝혔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식 수로는 400만주씩 모두 800만주가 양도됐다.
이로써 두산캐피탈의 최대주주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에서 DHIA, DIA로변경됐다.
두산은 이번 주식 양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4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계열사들이 두산캐피탈의 지분 매각에 노력해왔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무기한 놔둘 수도 없어 우선 해외 자회사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앞으로도 두산캐피탈의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인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캐피탈 지분(0.43%)도 빠른 시일 내에해소할 계획이라고 두산은 밝혔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