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놓고 1·2대 주주 공방>

입력 2013-05-30 16:13  

쉰들러홀딩AG "주주 의결권 축소…경영권 방어 수단"현대그룹 "적법한 재무구조 개선책…경영활동 방해 말라"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추가 유상증자 계획을 둘러싸고 1대 주주인 현대그룹과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AG 간 공방이 가열되고있다.

쉰들러홀딩AG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고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유상증자 계획철회를 요구했다.

이 기관은 특히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 공모가를 책정할 때 기준 주가 대비2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일반공모 방식을 택해 기존 주주들에 대한 우선배정권을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악화로 고전하는 계열사 현대상선[011200]에 대한 자금 지원과 현대그룹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소액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부여 ▲ 작년 12월 시행한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 내역 공개 등을 약속하지 않으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홀딩AG가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반공모는 관련법상 상장회사에 허용하는 적법한 유상증자방식으로 현재 회사 상황에 비춰 가장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5%의 할인율에 대해서도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증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상의 할인율로 제안한 것"이라며 "회사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이를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홀딩AG가 '승강기사업부 인수'라는 사익을 위해 주주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홀딩AG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지난 3월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근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비슷한 시기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본안 소송도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1대 주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현대글로벌 등 그룹 관계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범현대그룹 계열로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쉰들러홀딩AG는 35%의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내달 4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1천109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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