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 전업종 확대(종합)

입력 2013-06-18 15:30  

<<산업 환경설비 3% 내용 삭제, 하한금액 상한선 내용 추가.>>공사금액 하한 고시안 예고…중소 건설사 수주기회 확대될듯

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토목건축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소 건설사의 업역(業域)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마찬가지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1천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의 1% 이하인 공공공사에는 입찰할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입찰 제한 공사 하한금액에는 상한선을 둬 '시평액 1%' 기준에도불구하고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최대 200억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조경은 20억원 이하 공사만 입찰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시평액이 5조원인 회사의 경우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500억원(1%) 이하의 공사에 입찰할 수 없지만 하한금액 상한선에 의해 200억원 이하의 공사에만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147개 토건업체가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 대상 업체가 202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앞으로 9천500억원 가량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사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한 뒤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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