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중고차 거래, 신차 영업사원에…>)

입력 2013-06-25 14:36  

<<25일 오전 6시21분 송고한 연합 경제 <중고차 거래, 신차 영업사원에 맡기지 마세요> 제하 기사의 본문 중 SK엔카 임미경 팀장을 임민경으로 고침.>><중고차 거래, 신차 영업사원에 맡기지 마세요>차값 '거품', 사기피해 책임질 주체 없어…신고포상금제 추진

중고차 매매 자격증이 없는 신차 영업사원에게중고차 거래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작년 11월 말 수입차 공식 딜러점에서 5천800만원짜리 준중형 최신모델을구입했다가 4개월만에 되팔기로 했다.

신차를 구입했던 딜러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중고차를 처분하기로 한 A씨는 지난3월 말 딜러점을 방문해 5천400만원에 되팔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인도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4월 초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했던 잔금납부 일자를 차일피일미뤄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이미 차량 소유권이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명의 이전까지 마쳤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후 영업사원은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딜러점에 항의했으나 딜러점은 "중고차 매매는 딜러점의 공식 업무가 아니고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서 "거래 당사자들간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아직까지 3천1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신차 영업사원을 통해 중고차를 처분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새차를 뽑는 고객들은 중고차를 판 대금을 차값에 보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냥 중고차만 팔더라도 시장 사정이 밝은 영업사원을 통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 자격증이 없는 새차 영업사원이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챙기는 것은 불법이다. 수수료를 안 받고 개인적인 소개에 그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딜러점 등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중고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새차를 샀는데 바로 고장 나 영업사원에게 고쳐달라고 맡겼더니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도주한 사례도 있다"면서 "고객이 새차 구입시 작성했던 서류를 재활용해 중고차 매매를 해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객들은 중고차 딜러보다 유명 수입차 브랜드를 내건 딜러점을 더 신뢰하는데 정작 영업사원이 사기를 치면 딜러점은 '나 몰라라'한다"고 덧붙였다.

정작 딜러점도 영업사원들의 중고차 매매 중개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치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한 수입차 딜러점의 관계자는 "수수료를 떼면 불법이고, 아니면 서비스인데 회사가 건건이 구별하기도 애매하고 영업사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편의를 일괄 금지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예 딜러점이 중고차 매매를 공식 업무로 취급하려 해도 영업사원 입장에서는좋은 상품을 회사에 가져오기보다 직접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편이 이익이라 물건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SK엔카 임민경 팀장은 "새차 영업사원에게 중고차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할 경우구제할 방도가 없고, 사고 없이 거래하더라도 영업사원 몫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공인 중고차 딜러와 거래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불법적인 중고차 매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잇따르는 중고차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차 영업사원의 불법 중고차 매매 행위를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새차 영업사원이 중고차를 중개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질 주체가 없어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전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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