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학회 "의원 법률안도 규제심사 받아야"

입력 2013-07-04 10:51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하는 등 입법 환경이 예전과 달라져 입법부도 규제 관련 법률안을 낼 경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해당규제의 영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는 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입법과 규제영향분석' 세미나를 열고 규제법안 관련 입법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입법 기능강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규제심사를 받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의원 입법이 규제심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평가제도'를 도입, 의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의원입법 비중이 높은 미국은 입법조사처, 예산처, 감사원 등이 의안을 통합 심사한다"면서 "우리도 정부 개입이 정당한지, 비용과 편익이 편중되지 않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규제 신설의 필요성·정당성, 예상 결과,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을 제시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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