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소·중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해야"

입력 2013-08-06 11:00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10개중 3개(29.1%)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과세'를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점(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은 점(20.2%) 등도 지적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를 초과하는 일감을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도증여세를 매기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에 대해서는 76.4%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처럼 30%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으며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답변은 11.8%였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조업은 품질·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전산업의 경우에는 핵심 정보에 대한 보안때문에 외부 위탁이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부연했다.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반면 영업손실이 날 경우에는 아무런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개선방안으로 '직전 2∼3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 환급'(48.8%), '향후 10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월공제'(35.0%) 등을 제시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51.2%가신고납부 방식을 유지하되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0%는 고지납부방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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