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이상 사업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입력 2013-08-26 11:00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부터 3개월간 국세청과함께 서울을 비롯한 39개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내년 7월부터는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이 의무화돼 약 36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거나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직접 연사로 나서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기재사항 오기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식 교육으로 현업부서 실무진에게 큰 도움을 주고,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다.

설명회는 무료이며,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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