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LH 토지매각 활성화 등을 위해 손잡는다.
LH와 주택보증은 26일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개발·공급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 정책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주택보증이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H와 주택보증은 26일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개발·공급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 정책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주택보증이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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