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입법 '독소조항' 완화되나 촉각>

입력 2013-08-28 19:20  

상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화평법·화관법 등 꼽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관련 입법 내용중 '독소조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각종 경제관련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독소조항은 없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독소조항', '바로잡아야 된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독소조항 발언은 상법 개정안, 노사문제와 관련한각종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물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관한 법률(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독소조항'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우선 거론된다.

상법 개정안은 ▲ 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행임원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과 집중투표제등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어 재계의 반발 강도가 세다.

9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제기된다.

경제계의 반발을 크게 사는 법률안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순환출자 금지 등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독소조항'으로 여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에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은 도산으로까지 내몰수 있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중에서도 손 볼 것이 있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기업들을 옥죄는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된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 재계뿐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화관법의 경우 화학사고 발생시 과징금으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내도록 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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